Prompt chaining은 복잡한 작업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프롬프트를 제공하는 기법입니다. 각단계의 프롬프트에는 이전 단계의 프롬프트와 응답이 포함되어, 맥락을 축적해가며 태스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AI 모델을 단계별로 유도하고, 각 단계의 결과물을 활용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이 Prompt Chaining 기법을 이용하여 M&A 계약서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예시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Prompt Chaining 과정을 거쳐서 M&A 계약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M&A 계약서 초안 분석 및 쟁점 파악
- '을' 입장에서 추가 질문 및 협의 사항 도출
- M&A 계약서 완성을 위한 단계별 절차 제시
- 법률 자문 관점에서 계약서 보완 포인트 정리
- 앞선 논의를 반영한 최종 계약서 완성
각 단계에서의 프롬프트 응답 결과가 다음 단계의 프롬프트 입력에 반영되면서, 초안 분석 → 쟁점 도출 → 절차 정립 → 조항 보완 → 최종안 도출이라는 일련의 체이닝 과정을 통해 '을' 입장에서 원하는 계약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선 M&A 계약서 템플릿이 필요하여 Claude 에게 다음과 같이 표준 M&A 계약서 초안을 생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Prompt:
다음 샘플 M&A 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생성 해주세요. A 회사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회사이고, B 회사는 한국에서 설립된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B 회사는 생성형 AI기반 기업용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여 한국 및 일본에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총 인원은 10명입니다. A회사가 B회사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이에 합당한 M&A 계약서를 A회사가 유리하도록 생성 해주세요
Claude 답변
주식양수도계약서
갑 회사: Global AI Solutions Inc. (이하 '갑')
주소: 123 Silicon Valley Road, San Francisco, CA 94101, USA
법인등록번호: 987654-321
을 회사: 생성형AI 주식회사 (이하 '을')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0 스타트업빌딩 3층
법인등록번호: 121-81-12345
제1조 (주식양수도)
1. 을은 보유 중인 자기주식 100,000주(을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이 계약 조건에 따라 갑에게 양도하고, 갑은 이를 양수한다.
2. 위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이며, 주당 액면가는 5,000원이다.
제2조 (양수도 대금)
1. 갑은 을에게 주식양수도의 대가로 일금 이십억원(₩2,000,000,000)을 지급한다.
2. 을은 제1항의 주식양수도 대금 전액을 계약체결일에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3조 (거래종결일)
1. 주식 양수도의 종결일은 2024년 3월 31일로 한다.
2. 을은 종결일 현재 을 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현황이 계약체결일 현재와 동일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4조 (진술과 보장)
을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1. 을은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및 판매 사업을 적법하게 수행해 왔으며, 이 계약 체결일 현재 법률적, 재무적 하자가 없음.
2. 을은 생성형 AI 기술 관련 특허 3건을 국내외에 출원 중이며, 이에 대한 권리는 을에게 귀속됨.
3. 을의 주요 거래처 현황은 별첨1.과 같으며, 계약 승계에 별도 장애사유가 없음.
제5조 (임직원 고용승계)
1. 갑은 계약종결일로부터 1년간 을 회사의 임직원 고용을 승계한다. 단, 을 회사 대표이사의 고용계약은 본 계약과 별도로 체결한다.
2. 고용승계 대상 임직원 9인의 명단은 별첨2.와 같으며, 근로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제6조 (경업금지)
을의 대표이사 ○○○는 종결일로부터 3년간 갑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하지 않기로 한다.
제7조 (세금 및 비용)
1. 본 계약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은 갑과 을이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부담한다.
2. 주식양수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단, 을의 법률자문 수임료는 제외한다.
제8조 (위약벌)
을이 제4조의 진술과 보장 위반, 고의나 과실로 거래종결을 지연시키는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양수도 대금의 20%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9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1.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된다.
2.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르기로 한다.
이 계약의 성립 및 그 증거를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또는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4년 2월 10일
갑: Global AI Solutions Inc.
대표이사 John Smith (서명)
을: 생성형AI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별첨1. 생성형AI 주식회사 주요 거래처 현황
별첨2. 생성형AI 주식회사 고용승계 대상 임직원 명단
Prompt:
다음 계약서 초안을 분석 하여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 해주세요:[계약서 초안]
Claude 답변
위 M&A 계약서 초안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주식 양수도 대금 지급 조건 (제2조)
- 현재 계약서 초안은 전액 현금 지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을의 입장에서는 일부 현금, 일부 주식 등 다양한 지급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또한 거래종결일이 아닌 계약체결일에 전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거래 안전장치 마련 차원에서 단계별 지급 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진술과 보장의 범위 (제4조)
- 현재 초안은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및 판매 사업의 적법성, 특허권 귀속, 주요 거래처 현황 등에 국한하여 진술과 보장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을 입장에서는 재무제표의 적정성, 제재사항 부존재, 중요 계약 내역, 소송 현황 등 보다 포괄적인 진술과 보장을 요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임직원 고용승계 범위 (제5조)
- 임원에 대한 고용승계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을 입장에서는 핵심인력 이탈 방지를 위해 보다 장기간(2~3년) 고용유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근로조건 유지 외에도 기존 복리후생 승계 등을 추가로 보장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4. 경업금지 조항 (제6조)
- 경업금지 의무자를 대표이사로 한정하고 있으나, 을 입장에서는 핵심 기술인력까지 경업금지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경업금지 기간도 3년으로 다소 장기인 바, 업종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1~2년)으로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세금 및 비용 부담 (제7조)
- 원칙적으로 세금은 각자 부담하되, 거래에 필요한 비용(자문수수료, 실사비용 등)은 갑과 을이 합의하에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위약벌 조항 (제8조)
- 현재 초안은 을의 책임사유로 한정하여 위약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 무산에 대한 갑의 귀책사유도 있을 수 있으므로 쌍방의 책임을 공평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위약벌 비율(20%)도 업계 관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5~10%)으로 조정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7. 분쟁해결 조항 (제9조)
- 중재 조항만 있고 관할법원에 관한 합의가 없습니다. 소송 관할에 관해서도 명시적 합의(서울중앙지방법원 등)를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 밖에도 하자담보책임, 계약해제/해지 사유 및 효과 등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을 입장에서는 이상의 쟁점들을 중심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대한 유리한 계약조건을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Prompt:
다음 계약서는 M&A 계약서 초안 입니다. '을' 입장에서 계약서를 완성하기 위해서 질문 및 협의 해야할 목록을 만들어주세요: [계약서 초안]
Claude 답변
을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질문 및 협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기업가치 평가 및 인수가격
- 인수가격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 기업가치 평가에 사용된 방법론과 주요 가정은 무엇인가요?
- 추가적인 기업가치 평가를 위한 실사 절차가 필요한지?
2. 거래대금 조정 및 지급방식
- 계약체결시점과 거래종결시점 사이 기간 동안의 가치 변동을 반영한 대금 조정 메커니즘이 필요한지?
- 거래대금의 일부를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고, 거래종결 후 단계별로 지급받는 방안은 없는지?
- 갑의 재무상황 및 자금조달 계획을 확인하고, 지급보증 수단 마련이 필요한지?
3. 진술과 보장의 구체화
- 진술과 보장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 진술과 보장의 유효기간을 명확히 설정하고, 보증범위 제한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 지적재산권 관련 진술과 보장을 강화하고, 기술침해 등에 대한 면책조항을 둘 필요가 있는지?
4. 임직원 고용승계
- 핵심인력에 대한 고용유지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는지?
- 임직원의 근속기간 인정, 퇴직금 승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협의가 필요한지?
5. 경업금지 및 고객관계 유지
- 경업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업영역과 지역적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지?
- 주요 고객과의 기존 계약관계 유지를 위한 갑의 협조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6. 신규사업 및 투자
- 계약체결 이후 거래종결시점까지 을의 통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의 행위 제한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 계약체결 이후 양사간 공동연구, 기술이전, 교차라이선스 등 협력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반영할 내용이 있는지?
7. 세금, 비용 및 위약벌
- 세금 및 비용 분담에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 위약벌의 요율,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8. 불가항력 및 계약해제/해지
- 불가항력 사유의 범위와 효과에 관한 조항이 필요한지?
- 계약 해제/해지 사유와 효과, 손해배상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을은 위 사항들에 대해 갑과 면밀히 협의하고,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도출함으로써 M&A 거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3. M&A 계약서 완성을 위한 단계별 절차 제시
Prompt:
이 M&A 계약서 초안을 바탕으로 계약서 완성하기 위하여, '을' 입장에서 해야할 절차를 알려주세요. 단계별 분석을 해주세요.
Claude 답변
을 입장에서 M&A 계약서를 완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1단계: 내부 검토 및 의사결정
- 경영진 및 이사회 차원에서 M&A의 전략적 타당성, 인수가격의 적정성, 거래구조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사결정합니다.
- 재무, 법무, 사업부서 등 실무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약서 초안에 대한 세부 검토의견을 취합합니다.
- 내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 또는 경영진 차원의 수정 보완 의견을 정리합니다.
2단계: 자문사 선정 및 실사
- 법률, 회계/세무, 기업가치평가 등 분야별 외부 자문사를 선정하여 계약서 검토를 위한 자문과 실사 업무를 진행합니다.
- 자문사들과 함께 계약서 조항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위험요인과 개선사항 등을 도출합니다.
- 필요한 경우 추가 실사(재무/세무, 법률, 사업/기술)를 통해 진술보장 사항 등을 확인하고 가치평가에 반영합니다.
3단계: 쟁점사항 협의 및 합의
- 을은 자문사 검토의견과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서 수정안을 마련하여 갑에 제안합니다.
- 주요 쟁점사항(가격조정, 진술보장, 임직원승계, 경업금지, 위약벌 등)에 대해 갑과 개별 협의를 진행합니다.
- 협의 과정에서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잠정 합의에 이릅니다.
4단계: 계약서 수정 및 최종 검토
- 갑과의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서 수정안을 작성하고, 문구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재점검 합니다.
- 이사회 승인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최종 계약안을 확정합니다.
- 필요시 주주총회 등을 통해 주주의 동의를 획득합니다.
5단계: 계약체결 및 클로징
- 양측이 최종 합의한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 체결을 완료합니다.
- 계약에 따른 거래대금 지급, 주식양도, 경영권 이전 등 클로징 절차를 이행합니다.
- 임직원 고용승계, 등기 변경, 공시 등 계약 이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실행합니다.
6단계: 사후 정산 및 통합
- 클로징 이후 계약에 근거한 대금정산, 부대비용 정산 등을 진행합니다.
- 인수 후 통합 작업에 착수하여 조직, 인력, 사업 측면에서의 통합을 추진합니다.
- PMI(Post-Merger Integration) 계획에 따라 시너지 창출과 가치 제고 활동을 본격화합니다.
이상의 단계는 회사의 상황이나 거래의 복잡성에 따라 세부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을은 내외부의 전문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계약 조건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해관계자들의 소통과 합의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4. 법률 자문 관점에서 계약서 보완 포인트 정리
Prompt:
이 과정에서 계약서를 완성하기 위하여 M&A 계약서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 자문 역할을 해주세요.
Claude 답변
네, 을 회사의 M&A 법률자문으로서 계약서 완성을 위한 포인트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기본 구조 및 형식 점검
- 계약 당사자, 목적, 거래구조 등 계약의 기본 요소가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조문의 순서와 번호가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 용어의 정의와 해석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문구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기합니다.
2. 거래대상 및 대금 관련 조항 보완
- 주식양수도 대상 주식의 종류, 수량, 액면가 등이 정확히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양수도 대금의 총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 정산 및 교부 절차, 거래비용 분담 등 클로징 절차와 관련된 조항을 구체화 합니다.
3. 선행조건 및 거래종결 관련 조항 점검
-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정부인허가, 주주총회 승인, 실사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 당사자들의 거래종결 의무와 종결 시한, 종결 방식 등을 명확히 합니다.
- 거래종결 전 영업행위 등 당사자들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보완합니다.
4. 진술과 보장 조항 강화
- 진술보장 사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되, 필요한 예외사항을 두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진술보장 위반시 손해배상청구, 계약해제 등에 관한 권리와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 보증책임의 존속기간, 배상액 상한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규정합니다.
5. 고용승계 및 경업금지 조항 보완
-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의 범위, 고용조건, 근속기간 통산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합니다.
- 경업금지 및 전직제한의 대상 행위, 기간, 지역 등을 구체화하고, 위반시 제재를 강화합니다.
- 핵심인력 이탈 방지, 기술유출 금지 등을 위한 특약을 검토하여 필요시 반영합니다.
6.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분쟁해결 조항 정비
- 계약 해제/해지 사유와 효과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약벌/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을 정비합니다.
-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율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 관할법원, 준거법, 소송/중재 등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를 보다 구체화 합니다.
7. 보칙 및 일반 조항 점검
- 세금 납부 책임, 계약상 권리의무 양도제한, 비밀유지의무 등 일반조항을 정비합니다.
- 특약사항, 부속합의서 등 계약서의 별첨이 누락없이 준비되었는지 점검하고 내용을 정비합니다.
- 관련 법령 및 소송실무 관점에서 누락되거나 미비된 조항이 있는지 재차 확인합니다.
이상으로 M&A 계약서의 주요 점검 및 보완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추가로 변호사 등 외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계약서를 정밀 검토하고, 협상 과정에서 을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여 거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5. 앞선 논의를 반영한 최종 계약서 완성
Prompt:
그럼 지금부터는 네가 알려준 주요 쟁점 사항과 7가지 점검 사항을 반영하여 '을'의 입장에서 M&A 계약서 초안을 완성해주세요
Claude 답변:
주식양수도계약서
갑 회사: Global AI Solutions Inc. (이하 '갑')
주소: 123 Silicon Valley Road, San Francisco, CA 94101, USA
법인등록번호: 987654-321
을 회사: 생성형AI 주식회사 (이하 '을')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0 스타트업빌딩 3층
법인등록번호: 121-81-12345
제1조 (주식양수도)
1. 을은 보유 중인 자기주식 100,000주(을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이 계약에 따라 갑에게 양도하고, 갑은 이를 양수한다.
2. 양도 대상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이며, 1주의 금액은 5,000원이다.
제2조 (양수도 대금)
1. 양수도 대금은 금 이십이억원(\22,000,000,000)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계약금: 금 오억원(\5,000,000,000)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
(2) 중도금: 금 십억원(\10,000,000,000)은 거래종결일에 갑 명의의 주식으로 지급
(3) 잔금: 금 칠억원(\7,000,000,000)은 거래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현금으로 지급
2. 갑은 잔금 완납 시까지 양도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기로 한다.
제3조 (진술과 보장)
1.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1) 을의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2) 을은 설립일로부터 현재까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없다.
(3) 별첨 1.에 기재된 특허권 외에 영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이 있는 경우 을의 소유임을 보장한다.
(4) 별첨 2.에 기재된 주요 계약은 을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갑에게 승계된다.
(5) 별첨 3.에 기재된 소송 또는 분쟁은 최종 결과가 을의 재무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제1항의 진술보장 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확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을은 그로 인해 갑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3. 제1항의 진술보장 책임은 거래종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단, 제1항 제3호의 경우 특허권 존속기간 동안 유효하다.
제4조 (거래의 종결)
1. 거래종결일은 2024년 5월 31일로 한다. 다만 양 당사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을 경우 거래종결이 유예된다.
(1) 을에 대한 재무, 법률, 사업 실사 결과, 갑의 투자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을 것
(2) 주식양수도에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신고 수리
(3) 을의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 및 거래승인 결의(발행주식 총수의 90% 이상 찬성)
제5조 (임직원 고용승계)
1. 갑은 거래종결일로부터 2년간 을 회사의 임직원 고용을 승계하기로 한다.
2. 승계대상 임직원에게는 기존의 임금, 복리후생 수준이 최소 2년간 보장된다.
3. 핵심인력 5인(CTO 포함)에 대해서는 3년간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며, 인센티브 제공 등 별도 협의를 거친다.
제6조 (경업금지)
을의 대표이사와 핵심 기술인력 3인은 거래종결일로부터 2년간 갑과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 업체에 근무하거나 스스로 경쟁사업을 영위하지 않기로 한다.
제7조 (손해배상)
1.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전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직접손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해지)
1. 일방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본 계약의 중요 내용을 위반하고, 30일 이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상대방에 대해 파산, 회생절차 신청 등 신용악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시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양수도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벌을 지급한다.
제9조 (세금과 비용)
1. 주식양수도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관련 법규에 따라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2. 주식양수도에 소요되는 양사 법률 및 재무 자문 비용, 실사비용은 양 당사자가 동일 비율로 분담한다.
제10조 (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한다.
2.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1조 (보칙)
1.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한다.
2.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 위법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에는 영향이 없다.
별첨 1. 을의 지식재산권 목록
별첨 2. 을의 주요 계약 목록
별첨 3. 을의 소송 및 분쟁 현황
본 계약의 성립 및 그 증거로써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4년 2월 20일
갑: Global AI Solutions Inc.
대표이사 John Smith ___________
을: 생성형AI 주식회사
대표이사 ○○○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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