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ail 에서 보낸 메일 수신확인 할 수 있는 방법
개인 지메일 또는 기업용 지메일을 사용하는 분들의 불만 중에 하나는 보낸 메일에 대하여 상대방이 메일을 읽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는 기능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제공하는 타 이메일 서비스 (예, 네이버 메일) 에서는 제공하고 있는데 왜? 유독 지메일 만 제공하지 않는지에 대한 불만이지요.
사실 표준 이메일 프로토콜에 의하면 보낸 메일에 대한 수신 확인 하는 기능은 본래부터 제공하기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수신 확인 기능을 제공하는 메일 서비스들은 같은 이메일 서비스 내의 사용자 간 이메일 확인만 가능하거나 또는 타 이메일 시스템으로 보낸 메일에 대한 수신 확인이 제대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메일에는 메일 수신 확인 기능이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 지메일 (무료 지메일) 본래 수신 확인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기업용 지메일(Google Workspace)에서는 ‘수신 확인 요청' 기능은 이미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아래 기업용 지메일 캡쳐이미지 참조) 메일 보내기에서 선택적으로 ‘수신 확인 요청' 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용 지메일에서의 ‘수신확인 요청' 은 수신자가 지메일을 사용하는 계정에서만 유효한 기능입니다. 지메일이 아닌 타 이메일 수신자에게 보낸 메일에 대한 수신 확인은 할 수 없는 제약이 있는 서비스 이지요. 어쩃든 지메일이 아주 수신확인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였죠?
이 문서는 위 기업용 지메일의 수신확인 기능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수신 확인 기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수신확인 기능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하는 모든 개인용 지메일 및 기업용 지메일 사용자 모두 사용이 가능 한 것으로. 수신자가 메일을 읽었는지 뿐만아니라, 어떤 기기(데스트탑인지 모바일인지)에서 읽었는지 몇 번 읽었는지, 심지어는 어디서 읽었는지 구글 지도로 읽은 위치까지 알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아주 강력한 수신 확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크롬 웹스토어에서 제공하는 크롬용 3rd party 무료 익스텐션인 ‘streak’ 라는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 크롬 웹 스토어에서 검색 하여 설치 하는 방법 - 크롬 웹스토어에서 ‘Streak email tracking for Gmail’ 검색
- 해당 ‘Streak’ 를 설치한 후 크롬브라우저에서 본인의 지메일로 로그인을 하면 지메일 메뉴 상단 오른쪽에 ‘Streak’ 라는 메뉴가 생기는지 확인.
- 지메일에서 메일 작성 시 보내기 하단에 ‘수신 확인 추적 옵션' (노란색 눈 모양의 아이콘') 을 toggle 하여 ‘수신 확인 요청'을 할 것인지 선택이 가능 (default 로는 ‘수신확인 요청' 으로 enable 됨)
- 보낸 메일 수신확인 추적하는 방법은 아래 캡쳐 이미지에서와 같이 지메일 목록에서 보낸 메일의 오른쪽에 ‘눈 모양의 아이콘'의 색깔이 초록색인 경우는 상대방이 수신확인 된 상태, 색이 회색인 경우는 아직 수신 확인이 안된 상태로 표시됨
해당 보낸 메일을 클릭한 후 지메일의 오른쪽 창에서 보낸 메일의 수신 확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아래 예에서와 같이, 메일을 읽은 재생 건수, 얼마나 많은 유일 뷰어로 읽었는지, 어떤 기기에서 몇시에 읽었는지, 심지어는 읽은 곳의 위치(예, 서울, Seattle)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MailTrack for Gmail" 이라는 앱도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서두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이메일 시스템들은 ‘수신 확인' 기능을 표준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3rd party 에서 제공하는 (이 Streak 도 마찬가지) 수신 확인 방법은 한 가지 기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메일을 보낼 때 본문 내용에 보이지 않는 이미지 (픽셀 수준)를 삽입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수신자가 이메일 본문 내용을 읽었을 때 자동으로 이 이미지 사이트를 엑세스하게 하여 추적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3rd party 도구들에 대한 신뢰성 및 보안성에 대한 맹신은 금물입니다. 필요할때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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